식품위생 신고 3시간→30분 단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13 16: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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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one-stop 처리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지난 1일부터 3시간이 소요되던 식품위생 신고 민원의 처리 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하는 획기적인 식품위생 신고민원 ONE-STOP 처리를 시행하고 있다.

13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식품위생업 신고 민원의 처리 체계는 시민 고객이 접수 전 상담 → 민원실 접수 → 처리부서 이송 → 기안 → 결재 → 신고증 교부의 여러 단계를 거치는 등 3시간의 시간이 소요돼 장기간 대기, 재방문 등 민원불편이 많았다.

식품위생 신고 민원 ONE-STOP 처리 제도는 이러한 시민 고객의 불편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과 접수, 처리 장소를 민원실로 일원화하고 결재 단계도 담당자 전결로 축소해 식품위생법 신고 민원을 30분 이내로 단축 처리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 구청사(청소행정과)와 보건소(보건위생과)가 멀리 떨어져 있어 민원처리시간 단축의 큰 걸림돌이었던 정화조 용량 확인절차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정화조 프로그램을 보건위생과에 구축하고 청소행정과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처리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보건위생과 식품위생 팀원의 민원처리 방법, 민원인 응대요령 등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신고 처리된 민원은 1주일 이내에 현장조사와 함께 시민고객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혹시 생길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구는 이 제도를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 행정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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