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법인세할 주민세는 2개 이상의 시·군에 각각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내는 세금으로 각 사업장별로 주민세를 안분계산해서 내야 한다.
세율은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로 이는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된 금액이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1부, 사업장별 안분내역서 등을 세무1과 주민세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 ‘서울시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구 관계자는 “만일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330-2817)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