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할 주민세 30일까지 징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13 16: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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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마포구(구청장 신영섭)가 2007년 12월말 결산 법인(법인세 납세자)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및 납부를 받고 있다.

13일 구에 따르면 법인세할 주민세는 2개 이상의 시·군에 각각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내는 세금으로 각 사업장별로 주민세를 안분계산해서 내야 한다.

세율은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로 이는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된 금액이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1부, 사업장별 안분내역서 등을 세무1과 주민세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 ‘서울시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구 관계자는 “만일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330-2817)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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