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주민이 일정 금액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국가에서 전체 보험료의 61~68%는 지원해준다.
보험 대상은 주택, 온실, 축사이며 보상 기준은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 기준에 도달될 때 ▲12시간 동안 강우량이 80㎜ 이상 될 때 ▲육상에서 풍속 14㎧이상 또는 순간풍속 20㎧이상일 때 등이다.
이번 풍수해보험 도입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기존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된 피해지원금은 피해 정도에 따른 보험료 지급으로 대체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종전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 관련 문의는 구청 치수방재과(480-1415) 또는 동부화재(2189-1014), 삼성화재(1588-5149), 현대해상(1588-5656)으로 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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