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등급(1~3등급) 판정을 받기 위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접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나 동 주민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신청자격을 가진자를 대상으로 접수받게 되며(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장기요양급여(서비스)는 7월1일부터 실시된다.
신청서 제출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를 준비해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공단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 또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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