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는 서울시내 4차선 이상 주요거리에는 1개 업소 당 1개의 간판만 허용한다는 것.
이번 고시로 지역내 모든 간판은 허가(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하며 1개 업소 당 간판의 총 수량 및 크기도 제한된다.
또한 4차선 도로에 접한 중점권역 내 2~3층 판류형 간판은 올해 말까지 모두 입체형 문자로 전부 교체된다.
아울러 구 전역을 5대 권역으로 분류, 고시 내용을 차등 적용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광고물을 제작, 설치토록 함으로써 거리의 품격화를 도모하고 중점·주요·상업·특화·일반권역 등 지역을 5개 권역으로 지정해 옥외광고물의 규격·수량·표시방법 등을 제한 또는 완화한다.
‘권역별 간판 총 수량제’ 시행에 따라 기존에 업소 당 2개까지 설치 가능했던 왕복 4차선 도로변도 간판 수를 1개로 제한하고 3원색 및 흑색류 30% 이상 사용이 금지되며 간판크기 및 표기문자도 축소된다.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에 설치 가능하며 가로는 벽면 가로폭의 80% 이내(최대 10m), 세로는 판류형의 경우 폭 80㎝, 입체형은 폭 45㎝ 이내만 허용된다.
돌출간판은 건물 벽에서 80㎝ 이내에서 크기는 3m 이내로 5층 높이까지 설치할 수 있으나 도로점용은 허가되지 않는다.
지주형 간판은 한 면의 면적이 3㎡ 이내, 높이는 5m 이내로 하되 5개 업소 이상의 연립형만 가능하다.
또한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은 1층에 가로, 세로 폭 20㎝ 이내로 업소 당 총 면적은 0.6㎡를 초과하지 못한다.
창문에는 LED, 전광류가 금지되며 리모델링, 신·개축시 광고물 배치계획서, 원색도안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주상복합건물 주택부분에는 간판설치를 할 수 없다.
신부철 도시경관과장은 “그동안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침과 제재가 없어 오늘날의 시각 공해를 불러왔다”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고물 고시를 개정한 만큼 주변 환경과의 조화 속에 도시 미관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