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주택가 대형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인근 주민에게 본인 소유 또는 관리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해 이용주민과의 약정체결을 통해 거주자 우선주차제 형태로 운영하는 자’가 그 대상이다.
주차구획보수 필요시에 최고 150만원, 시설변경공사 필요시에 최고 300만원이 지원된다.
야간개방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다.
주차요금은 건물주와 구로구가 협의해 월 2~5만원으로 정할 수 있고 징수한 주차요금은 건물주가 갖는다.
주차장법령에 의해 주차장 내 방법설비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로 최소 10면 이상 개방하는 경우 설치비의 95%범위 내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방범시설(CCTV) 설치비도 보조된다.
학교주차장의 경우 ‘최소 10면 이상 주차시설 설치 후 개방 가능한 학교’가 대상이다. 1개 학교당 10면 기준 1000만원이 지원되며 1면 증가시 추가 50만원이 지원된다.
운영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요금은 월 2~5만원으로 학교와 구가 협의해 조정한다. 역시 주차장 운영 수입은 건물주가 갖는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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