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학교주차장등 주민들에 야간 개방땐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09 17: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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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대형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주차장을 인근주민에게 야간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9일 구에 따르면 주택가 대형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인근 주민에게 본인 소유 또는 관리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해 이용주민과의 약정체결을 통해 거주자 우선주차제 형태로 운영하는 자’가 그 대상이다.

주차구획보수 필요시에 최고 150만원, 시설변경공사 필요시에 최고 300만원이 지원된다.

야간개방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다.

주차요금은 건물주와 구로구가 협의해 월 2~5만원으로 정할 수 있고 징수한 주차요금은 건물주가 갖는다.

주차장법령에 의해 주차장 내 방법설비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로 최소 10면 이상 개방하는 경우 설치비의 95%범위 내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방범시설(CCTV) 설치비도 보조된다.

학교주차장의 경우 ‘최소 10면 이상 주차시설 설치 후 개방 가능한 학교’가 대상이다. 1개 학교당 10면 기준 1000만원이 지원되며 1면 증가시 추가 50만원이 지원된다.

운영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요금은 월 2~5만원으로 학교와 구가 협의해 조정한다. 역시 주차장 운영 수입은 건물주가 갖는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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