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담배나 술을 판매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신분증을 확인해 청소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야 하지만 많은 업소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아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를 조장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단속반은 청소년지도위원 2명, 유해환경감시단원 1명, 구청 관련부서 공무원 1명 등 모두 5명으로 편성 운영되며 판매업소 적발 시에는 경찰관과 동행해 단속을 진행한다.
집중단속지역은 지역내 중·고등학교 주변과 유흥가 밀집지역의 슈퍼마켓, 편의점, 일반주점 등으로 단속반은 학교나 청소년이 모이는 유흥업소 주변을 집중적으로 돌아보며 흡연 및 음주학생을 발견한 뒤, 판매업소를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 경우 담배소매인 미신고 업소에는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신고 업소인 경우에는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술을 판매하면 과징금 100만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담배 연기 없는 성북’ 및 ‘절주’ 운동을 역접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성북구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전혀 팔지 않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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