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청소년에 술·담배 팔면 ‘100만원’과징금 부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09 1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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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연중 주야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담배나 술을 판매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신분증을 확인해 청소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야 하지만 많은 업소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아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를 조장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단속반은 청소년지도위원 2명, 유해환경감시단원 1명, 구청 관련부서 공무원 1명 등 모두 5명으로 편성 운영되며 판매업소 적발 시에는 경찰관과 동행해 단속을 진행한다.

집중단속지역은 지역내 중·고등학교 주변과 유흥가 밀집지역의 슈퍼마켓, 편의점, 일반주점 등으로 단속반은 학교나 청소년이 모이는 유흥업소 주변을 집중적으로 돌아보며 흡연 및 음주학생을 발견한 뒤, 판매업소를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 경우 담배소매인 미신고 업소에는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신고 업소인 경우에는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술을 판매하면 과징금 100만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담배 연기 없는 성북’ 및 ‘절주’ 운동을 역접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성북구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전혀 팔지 않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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