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 5곳 이달 철거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09 17: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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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불이행땐 과태료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는 생활쓰레기와 여름철 장마로 인해 악취 및 각종 해충발생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내 공가(폐가) 5곳에 대해 조치토록 했다.

9일 구에 따르면 청결조치내린 곳은 영등포동 569-3호 외 12필지, 당산동4가 32-45호, 당산동4가 39-6호의 3필지, 도림1동 18-1호, 도림1동 76-20호이다.

구는 폐기물관리법 및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거해 토지소유자나 회사가 무단투기된 쓰레기처리나 건물을 이달 말까지 철거토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조치를 할 계획이다.

구는 앞으로도 인근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지역내 공가를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갈 예정이며, 이번 청결유지 조치명령이 클린영등포를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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