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청결조치내린 곳은 영등포동 569-3호 외 12필지, 당산동4가 32-45호, 당산동4가 39-6호의 3필지, 도림1동 18-1호, 도림1동 76-20호이다.
구는 폐기물관리법 및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거해 토지소유자나 회사가 무단투기된 쓰레기처리나 건물을 이달 말까지 철거토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조치를 할 계획이다.
구는 앞으로도 인근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지역내 공가를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갈 예정이며, 이번 청결유지 조치명령이 클린영등포를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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