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식중독 예방요령 및 식중독 지수, 식품위생법령 개정 내용, 영업주의 건강진단수첩 발급 안내 등의 내용을 전달해 각종 식중독 사고 예방 등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의 대상은 지역내 모든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이며 구는 각종 인허가시 제공된 전화번호 등의 정보에 기초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제공되는 정보 서비스는 영업주들에게 위생관련 정보를 수시로 편리하게 제공해 주는 이점뿐만 아니라 위생문제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집단식중독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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