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3차 피해신고의 대상자는 만주사변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일제에 의해 군인, 군속, 노무자 등으로 강제동원 돼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 및 친족으로 종전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자이다.
신고 접수시 필요한 서류는 신고인의 신분증, 피해자의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각 1부, 기타 증빙자료(징집통지서, 명부, 사진 등) 등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가 필요하다.
후유장애가 있을 시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판정 기록을 첨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피해신청 접수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12.10 제정)에서 정한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과는 별도로 종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 신고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2600-6043)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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