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일제강점시대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6월말까지 접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06 14: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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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일제강점시대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를 6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피해 접수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과는 별도로 종전에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 신고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

신고대상은 만주사변에서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군, 기업 등)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다.

신고방법은 구청 홈페이지(http ://www.dobong.go.kr)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자치행정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접수기관에서는 접수증을 교부하게 된다.(우편 제출 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피해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각 1부,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인우보증서,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및 장애 판정 기록 등이다.

단, 구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으로 피해자와 신고인과의 관계를 확인 가능한 경우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생략 가능.

문의 (3707-8421)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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