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일반주거지역내 3000여건과 개발제한구역내 700여건 등 총 3700여건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허가 건축여부 및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발생년도 등을 확인하게 된다.
구는 일제조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사전 방문예약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일제조사결과 위법 무허가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일정 기간내 자진정비토록 예고한 후 정비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미관 제고와 준법정신 확립을 위해 강제철거와 원상회복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위법건축물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을 사칭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사를 받는 주민은 반드시 조사자의 공무원 신분증을 확인한 후 적극 조사에 임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요할 것을 당부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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