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민원처리 ‘스피드 UP’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03 17: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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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70% 과장 이하 결재 제도화… 서비스향상 기대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각종 신고 및 인·허가업무 216건을 담당자 전결로 처리하는 등 획기적인 권한 조정내용이 담긴 개정된 사무전결규칙을 공포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3일 구에 따르면 개정안의 특징은 구행정의 약 70%인 대부분의 사무를 과장 이하의 결재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의사결정단계 축소에 따른 신속한 행정처리로 규제완화 효과는 물론 민원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는 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처리사무가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업무 신설, 직원 영어교육 등을 위한 EPS 지원업무 신설, 공동주택지원사업 업무 신설, 건강도시 추진업무 신설 등 강화되는 구 업무에 발맞춰 종전 2841건에서 3080건으로 늘어났다.

이중 국장(4급)까지의 결재가 총 사무의 30%를 차지하는데, 개정 이전 36%에 비해 국장 이상에 편중돼 있던 결재권한을 과장 이하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부서장 및 실무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대폭 위임했다.

직급별로 보면 구청장의 처리사무는 기존 168건(5.9%)에서 112건(3.6%)으로 56건(2.3%포인트) 감소했으며, 부구청장은 230건(8.1%)에서 226건(7.3%)으로 4건(0.8%포인트)감소, 국장은 632건(22.2%)에서 596건(19.4%)인 36건(2.9%포인트)이 감소해 상위직 결재가 전체적으로 하향했다.

이에 반해 과장의 처리사무는 기존 1432건에서 1542건으로 110건 늘어났으며, 담당자는 379건(13.3%)에서 604건(19.6%)으로 225건(6.3%포인트)이 늘어났다.

늘어난 담당자 전결사항의 대부분은 건축물 표시변경,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등 건축, 식품, 위생, 산업, 환경, 청소, 교통, 주차, 장애인, 사회, 토지거래, 부동산, 공원녹지, 복지 분야의 각종 인·허가 및 신고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다.

구가 이렇게 실무자의 권한과 처리사무의 수를 늘리게 된 것은 온라인을 통한 민원처리 공개행정 추진,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정지식의 축적, 공무원 인력의 자질향상과 대외적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쉽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개편된 전결권 대폭 하향으로 민원처리간이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구청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시간도 대폭 단축될 것”이며 “민원처리가 빨라진 만큼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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