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부터 실시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지원사업에 따라 이달부터는 차상위 1종 수급자가, 내년 1월부터는 차상위 2종 수급자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된다.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정책의 기본 기조는 유지되며,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관리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수급자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면 현행 의료급여 체계 내에서와 동일하게 병의원 이용시 입원·외래본인 부담금을 면제 받으며, 건강보험증(성명 우측에 ‘C’ 표기, 공단발급)으로 자격이 확인된다.
건강보험가입자가 세대원이면 가구 세대주의 보험증에 세대원으로, 단독세대주일 경우 자산이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기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된다. 신규 신청자는 올 12월까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선정, 건강보험증을 발급해 준다.
문의 (350-3696)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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