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평생학습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해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며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활성화시켜 평생학습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평생교육기관 간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4일 공포되는 평생교육진흥조례는 구로구 평생교육의 근간으로, 평생교육정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으며, 올 2월 개정시행 된 평생교육법에 발맞춰 평생교육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난해 공포했던 구로구평생학습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
이번 개정공포 된 조례는 법적근거조항 변경 및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평생학습’ 용어를 ‘평생교육’ 으로 변경하고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조례공포로 그 동안 구로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의 폭이 제한됐던 ‘평생교육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로구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네트워크 형성에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평생교육협의회는 자치대학-문화원-복지관-체육센터-도서관 등 평생교육기관으로 구성된 평생학습추진실무협의회를 활성화시켜 ‘학습=일=복지’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학습=일=복지’란 배우고 끝나버리는 일회성 교육에서 벗어나, 배운 바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얻고, 일로 인해 복지혜택 및 문화혜택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평생교육협의회는 이를 위해 일반행정-교육행정-민간전문가-시민단체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연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e-평생학습센터 설치,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사업 활성화, 제2인생설계를 위한 학습프로그램, 평생학습축제 개최 등 인프라 조성 및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평생교육진흥조례 공포로 구로구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생학습도시에 한발 다가서게 되었다”며 “배움은 일이 되고, 일은 구민의 복지가 되는 평생학습도시가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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