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 지급은 구민이면 누구나 둘째 아 이상 출산 시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지역내 양육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올해 1월1일 이후 둘째 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부터 소급 시행되며 지원금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소급대상인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출생한 신생아는 4월 한 달만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 금액은 둘째 아는 10만원, 셋째 아 이상(쌍생아 이상의 경우 영아별로)의 경우 30만원을 신청인 온라인계좌로 입금해 준다.
단, 지원대상은 부모와 대상아동이 출산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를 해야 하며 출산일 기준 12개월 미만 시는 실제거주 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구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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