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부터 시행된 도시공원 조례에 의해 나무훼손 이나 소음 또는 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동반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기타 행상 또는 노점, 애완견을 통제하는 줄을 착용치 않은 경우 등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와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공원녹지과 송병곤 주임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현재까지 40여건을 단속했으며 봄 행락철을 맞아 위반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며 “즐거운 봄나들이에 단속을 당해 기분 상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준법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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