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구에 따르면 검사대상은 2005년부터 지하수개발이용이 신고된 81곳을 비롯해 3년마다 검사를 실시하는 생활, 공업, 농업용수이다.
이중 청소나 조경, 공사용, 소방용수는 별도의 위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수질검사에서 제외된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대상자는 지하수관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오염방지시설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즉각 보완시켜야 한다.
또한 지하수 수질개선을 위해 설치된 정수시설에 사전에 여제를 보충하거나 교체시켜 놓아야 하며, 수질검사대상인 지하수는 시료채취 3~4시간정도 전에 퍼낸후 봉인시키는등 모든준비를 완료하고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구는 이번 수질검사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사해당자에게 검사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을 알리고 있다.
문의 (2670-3456)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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