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 시기는 기후가 건조하고 바람이 불어 날림먼지 발생량이 많아 대기질의 악화와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은 때다.
구는 생활공해팀 주관으로 ▲날림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의 이행여부 ▲방진벽 또는 방진망(막) 설치기준 적합여부 ▲세륜·세차시설, 측면살수시설의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 여부 ▲공사장내 통행 차량속도 준수 여부 등 날림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특별점검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사장, 기타 건축폐기물 처리업체, 골재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발견시 환경위생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 (2657-8621~6)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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