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구에 따르면 장기요양신청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중풍,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다.
신청접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금천지사 장기요양보험 금천운영센터이며, 거동이 불편한 신청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를 대행해준다.
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들(건강보험공단소속)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한다.
정확한 등급 판정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금천구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장기요양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3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이용가능하며, 요양 1, 2등급은 시설 및 재가급여, 요양 3등급은 재가급여만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시 일부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되고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한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577-1000), 사회복지과(890-2355) 또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 longtermcare.or.kr)로 하면 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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