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구에 따르면 대상은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 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로 위생 및 서비스에 대한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기준 우수 실천 업소로 신청기간은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다.
신청방법은 모범업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보건소 보건위생과 및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고 접수 후 조사 및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모범업소 지정을 받게 된다.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은 ▲위생관리상태와 친절 서비스 수준 영업시설의 청결도와 종업원의 개인위생 및 친절 수준, 외국어 메뉴안내 이행여부 ▲‘좋은 식단’ 이행기준 우수 실천 업소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비치와 1회 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이다.
모범업소 지정을 받는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는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및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모범업소 표지판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기타문의는 구청 보건위생과(450-1360)와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446-8855)로 연락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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