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변경된 주요 내용은 애완견을 동반해 외출할 경우에 가축주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애완견에게 인식표를 부착과 목줄 착용, 맹견(도사견, 피플견)에게는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은 즉시 수거조치를 해야 한다. 위 사항을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6조 제4항을 위반해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20만원, 법 제6조 제5항을 위반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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