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인식표 필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31 19:08:2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동대문구, 단속사항 알려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가 올해 1월27일자로 동물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애완견 동반 외출이 잦아지는 봄철을 맞이해 변경된 주요 내용에 대해 계도를 수시로 실시한다.

31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변경된 주요 내용은 애완견을 동반해 외출할 경우에 가축주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애완견에게 인식표를 부착과 목줄 착용, 맹견(도사견, 피플견)에게는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은 즉시 수거조치를 해야 한다. 위 사항을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6조 제4항을 위반해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20만원, 법 제6조 제5항을 위반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