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종로구(구청장 김충용)에 따르면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할 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또는 공장을 설립하려고 할 때는 해당 관공서의 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정화조 용량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정화조 용량은 해당 업소 면적과 용도에 따라 일정 규격 이상이어야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
개선 전 절차를 예로 들면 한정식 전문점을 개업하려고 할 때 업주는 먼저 보건위생과에 문의한 후 신고서를 작성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정화조 용량을 확인 받은 후 다시 보건위생과에 가서 서류를 제출한다.
서류를 접수한 해당 부서에서는 민원을 검토·처리한 후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이처럼 여러 부서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많았다.
이번에 개선된 방법을 살펴보면 업주는 보건위생과에서 문의와 동시에 정화조 용량을 확인받아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부서에서는 민원을 검토·처리한 후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따라서 민원인은 정화조 용량 확인을 위해 청소행정과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정화조 관리 프로그램의 환경이 불안해 여러 부서의 공유가 어려웠으나 새로운 시스템 구축으로 가능하게 돼 인·허가를 처리하는 다른 여러 부서에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같은 절차 간소화가 가능해졌다.
구는 이번 절차 개선으로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민원인의 대기 시간 없이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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