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안든 車 ‘번호판 압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30 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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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범죄 악이용 예방일환 내일부터 단속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내달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다.

30일 종로구(구청장 김충용)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자동차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

구는 이를 위해 직원 3명으로 구성된 자동차번호판 영치반을 조직하고 본격적인 단속 활동을 시작한다.

이들은 자동차 등록과 세외수입 연동프로그램이 연동된 휴대용 장비(PDA)를 이용하며 현장에서 영치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영치반은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 대해 먼저 주소(거소)지를 방문해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등록번호판 영치일시가 기재된 영치증을 교부하고 소유자가 없을 경우에는 영치증을 자동차에 부착한 후 사진 촬영을 하게 된다.

자동차번호판을 영치 당한 운전자는 정기검사를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과태료를 납부 한 후 자동차번호판을 찾아가면 된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위해 정기검사 만료일 30일 전에 자동차 소유주에게 정기검사 안내문을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보내고 만료일 이후 10일이 지난 후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 통지를 한다.

또한 30일이 지나면 검사명령통지와 함께 번호판 영치예고서가 함께 보내지며 39일이 지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한편 자동차 의무보험은 계약만료일 30일 전과 10일 전에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운전자에게 통지하고 보험계약 만료일을 넘기게 되면 3회에 걸쳐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를 보내며 이후에도 계속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 하게 된다.

문의 (731-0483)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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