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이에 따라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돼 과태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과태료의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도 따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다보니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질서 위반 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해 행정기관의 적절한 법 집행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과태료가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을 제정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이렇게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관허 사업이 제한될 수도 있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가 제공되어 개인 신용도가 낮아지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초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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