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오수 무단방류 신고하세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27 19: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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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센터 개설
정화조 미처리땐 벌금 2000만원 부과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

27일 구는 이에 따라 일부 주택 개·보수 시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정화조로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하수관으로 직 방류하는 행위 등 환경오염행위 등이 근절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된 곳에는 반드시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며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정화조로 유입돼 1차 처리 후, 공공하수관을 통해 물재생센터에서 2차 정화된다. 이런 과정에서 각 가정의 정화조가 적정하게 유지·관리되고 그 기능이 정상가동 돼야 악취를 예방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다.

정화조를 적정하게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하며, 동력식 정화조의 경우에는 펌프, 송풍기 등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하고 대형 정화조는 기계실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어린이들의 접근을 방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구는 환경오염신고센터를 통해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 및 정화조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 조성에 이바지 할 계획이다. 문의 (890-2370)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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