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에 따르면 가로 23㎝, 세로 31㎝ 규격의 컬러판 바인더형으로 제작된 식품접객업소 자율관리 안내서는 총 36쪽이며,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위생적 취급기준, 위생업소 자율점검 내용, 좋은 식단 이렇게 실천합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등 식품안전 관리를 총 망라한 12개 분야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영업신고증·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보관함을 별도로 지정해 분실·훼손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한 맨 끝 쪽에는 위생 점검 공무원들이 점검일시, 점검목적, 주요 지도내용 등을 기재하고 확인 서명하는 ‘출입·검사 등 기록부’를 보관토록 하는 등 한 권의 안내서에 의거 업주 스스로가 먹거리 안전관리에 빈틈없는 관심을 갖도록 세세하게 짜여있다.
구 관계자는 “신규개설 업소의 자율적인 상시점검 능력 향상과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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