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말소 후 운행되거나 위·변조된 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자동차 ▲타인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50cc 이상 이륜자동차 등이다.
또한 전·후면 철제보조범퍼 설치, 배기관 개조, 차체하부 높임, 등화장치 변경, 번호판 훼손 등도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또는 ‘불법구조변경’에 해당, 단속된다.
구는 3개조 6명의 전담 단속반을 투입하는데 이들은 지역내 도로, 뒷골목, 주차장 등을 불시 순찰하고 장기체납자료를 이용 대포차를 찾아내며 경찰과 협조해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및 불법운행이륜차를 단속한다. 또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관련 정비업체도 추적 조사한다. 위반 차량은 과태료(3만∼100만원) 처분을 받고 형사 고발된다. 한편 구는 일제 단속 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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