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모든 광고물 허가·신고 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24 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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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등 대상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지난해 개정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으로 인해 모든 광고물은 허가·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상당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허가대상 광고물은 가로간판(4층 이상 측·후면),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전기(네온, 전광)를 이용하는 간판 등이며 신고대상 광고물은 가로간판(정면 3층 이하), 가로(입체형)간판, 세로간판, 벽보 전단 등이 대상이 된다.

옥외광고물 설치 규정은 건물정면의 가로형 간판의 경우 3층 이하에만 설치하고 업소 당 1개 설치하는데 돌출간판은 1개 업소에 하나의 간판만 기준에 맞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지주이용간판은 하나의 건물에 1개만 설치가능하고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등에 맞추어 한글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위법 옥외광고물 가운데 적법한 허가·신고가 가능한 광고물에 대해 정비기간을 통해 양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광고주의 자진정비를 기대하고 있다.

문의 (2289-8731)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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