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에 따르면 환경성 보장제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제조시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제8405호)이 제정돼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프레온가스 등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가정용), 에어컨, 컴퓨터(모니터, 자판 포함), 오디오(휴대용 제외), 복사기, 팩시밀리, 프린터, 이동단말기(전지, 충전기 포함)를 환경성 보장제 대상품목으로 지정했다.
환경성 보장제 지정 대상 품목 외에도 전자, 가스, 오븐렌지, 비디오, 밥솥, 식기세척기, 청소기, 선풍기, 드라이어, 전화기도 함께 수거해 재활용 처리하기로 했다.
구는 폭발 및 화재사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배출 시에는 청소대행업체의 수거일에 맞추어 배출함으로 부품 등이 탈취되지 않은 원형상태로 수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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