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현재 과태료 장기 체납자가 차량이전이나 폐차시 일시에 납부해도 체납자에겐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과태료 체납이 일상적으로 이뤄져 행정제재를 강화하게 된 것.
적용대상은 주정차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미이행, 청소년 주류판매, 무허가 광고물 설치 과태료 등이 해당된다.
이번 규제법의 시행으로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 최고 77% 부과, 관허사업 정지 및 허가취소,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 행정제재를 조치하게 되며 오는 6월22일부터 적용된다.
기타 기초질서 위반행위 규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 세외수입팀(490-3349)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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