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단 차로 불법주정차 척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20 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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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번호판 자동인식 단속 시스템 오늘부터 가동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차량탑재형 CCTV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는 그동안 고정식 CCTV와 주차관리요원을 통해 주차단속을 실시,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았다.

구는 이에 따라 기동성이 큰 차량탑재형 CCTV로 주요도로의 불법주차를 근절하고자 한다.

차량탑재형 CCTV 단속은 CCTV와 GPS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이 시속 30~40km 내외로 주행하면서 단속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차단속 차량이 이동하면 CCTV와 GPS 시스템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내의 차량번호와 위치, 주차시간 등을 자동적으로 인식한다.

구는 한 달 동안의 시범운영과 홍보기간을 거쳐 2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활동을 시작한다.

동일한 지역을 두 차례 촬영해 5분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의 이동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위반스티커는 부착하지 않으며 단속된 날로부터 5~10일 후 적발통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고정식 CCTV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요도로에 집중할 예정이다.

구는 또한 CCTV 단속을 피하기 위한 얌체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차관리과의 권태국 과장은 “일단 1대의 CCTV 장착 차량을 마련했지만 효과가 크면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면서 “고정식 CCTV, 주차요원 단속과 병행해 불법주차를 근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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