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에 따르면 구는 그동안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주정차단속자료 조회 및 의견진술·이의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이번 맞춤형 교통민원처리서비스 도입을 통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교통민원처리서비스는 오는 4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약 2주간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시험운영 기간 중에도 인터넷을 통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구에서 하고 있는 주정차위반 단속 관련자료, 지역내 주차시설 현황, 그린파킹, 그 밖의 공지사항 등 여러 업무들에 대한 알찬 정보들이 자세히 게재돼 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교통지도과(490-3486)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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