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로 인해 오래된 건축물이나 건물 주인이 바뀐 건축물에서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건축물내 조성된 정원을 파헤쳐야 하는 공사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땅을 파는 과정에서 타시설이 훼손되는 부차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구는 국토해양부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건의안은 ‘건축물대장 작성에 필요한 도면 내용으로 대지의 경계, 건축선, 건축물 배치 현황, 대지 안 옥외 주차장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만 첨부토록 돼 있는 현행 규정에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매설도면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아울러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준공검사를 신청한 건축물에는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매설도면을 건축물대장에 함께 등재, 관리토록 하는 개인하수도 시설물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에 착수해 건축주가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설계도면에 매설도면도 함께 첨부, 제출토록 했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이후 지어진 건축물의 건축주는 필요시에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개인하수도 매설 위치를 확인 후에 보수공사를 할 수 있어 공사비 절약과 신속 보수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대 하수기획팀장은 “향후 배수체계가 합류식에서 우·오수 분류식으로 전환되면 이번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며 “가정내 우수관을 공공우수관에 연결하거나 오수관을 공공오수관에 연결할 때 건축물 대장만 확인하면 오접을 방지할 수 있어 도심내 하수 악취발생과 역류에 의한 지하주택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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