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m이상 대로변 지상 3층 대형건축물 국기게양대 설치 의무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9 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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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홈피등서 적극 홍보 성동구(구청장 이호조)가 나라사랑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위해 대형건축물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토록 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토록 함으로써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국위를 선양하고 또한 애국심 고취 및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실시된다.

지난 1999년 4월30일 건축법시행령개정으로 건축물 신축 시 국기 게양대 설치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신축된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지 않아 국경일 및 국가기념일에도 국기를 게양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주상복합 건축물은 커튼월 마감 등 외관 특성상 개별가구에 국기게양이 불가했다.

이에 구는 설치대상을 20m 이상 대로변에 지상 3층 연면적 3000㎡ 대형건축물에 국기게양대를 설치,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주상복합건물은 옥상에 대형태극기를 설치하고 일반대형건축물은 전면지상에 설치할 계획이다.

대형태극기는 3호(가로 270㎝, 세로 180㎝)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위치 및 규격은 건축심의위원회서 검토해 설치할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 건축허가 신청 시 국기게양대 설치조건을 부여하고 준공 시 국기게양대 설치 사진을 첨부토록 의무화했으며, 홍보를 위해 인터넷방송국 및 구소식지, 홈페이지 등에 자세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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