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에 따르면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토록 함으로써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국위를 선양하고 또한 애국심 고취 및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실시된다.
지난 1999년 4월30일 건축법시행령개정으로 건축물 신축 시 국기 게양대 설치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신축된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지 않아 국경일 및 국가기념일에도 국기를 게양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주상복합 건축물은 커튼월 마감 등 외관 특성상 개별가구에 국기게양이 불가했다.
이에 구는 설치대상을 20m 이상 대로변에 지상 3층 연면적 3000㎡ 대형건축물에 국기게양대를 설치,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주상복합건물은 옥상에 대형태극기를 설치하고 일반대형건축물은 전면지상에 설치할 계획이다.
대형태극기는 3호(가로 270㎝, 세로 180㎝)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위치 및 규격은 건축심의위원회서 검토해 설치할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 건축허가 신청 시 국기게양대 설치조건을 부여하고 준공 시 국기게양대 설치 사진을 첨부토록 의무화했으며, 홍보를 위해 인터넷방송국 및 구소식지, 홈페이지 등에 자세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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