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환기설비에 대한 적정 운영여부와 자가측정 이행여부 확인은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 전 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의뢰해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보육시설의 관리대상 기준이 1000㎡에서 430㎡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로 대상시설에 편입된 보육시설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므로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가 되도록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04년 5월30일 이후 사업계획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이 관리대상이 되며, 입주 전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60일간 게시판 등에 공고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또한 시공사에게 주민 입주 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가 권고기준 이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및 접착제나 페인트 등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베이크아웃 및 환기 등을 충분히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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