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방치공에 각종 오염물질이 투여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식수원이 심각한 오염을 입게 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것.
신고된 방치공은 현장조사 후 지하수 소유자에게 원상복구토록 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구청에서 처리한다.
또한 구는 방치 또는 은닉된 지하수공을 신고할 경우 현장 확인 후 포상금도 지급한다. 구경 150mm 이상의 대형관정 또는 암반관정의 경우 공당 8만원의 포상금이 지급하며, 구경 150mm 미만 소구경일 경우 공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서울시 전역에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 방치공으로 온천, 먹는 샘물을 포함한다.
신고접수는 국가 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gims.go .kr)를 통해 접수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 방치공신고 전용전화(080-654-8080) 또는 구청 토목하수과(2289-1941)로 하면 된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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