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소 아닌곳 승·하차땐 ‘과태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7 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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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무정차통과·장기정차등 단속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신촌기차역, (구)녹색극장, 홍제전철역 등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서 버스의 상습적인 무질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와 합동으로 계도·단속을 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합동 계도·단속은 구청 직원 2명과 해당 정류소를 운행하는 서부지역(서대문, 은평, 마포)의 8개 운수업체 종사자 4~5명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정류소에서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계도·단속은 차도 및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하차하는 행위, 무정차 통과, 장기 정차해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등으로 법규를 위반해 단속된 운수종사자는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경고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진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달 초 서부지역 운행업체에 합동 계도·단속계획을 통보해 2월19일 운수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직접 계도·단속에 나선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은 “법규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자진해서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됐다”며 “혼잡한 정류소에서도 질서 있는 운행을 함으로써 구민들의 안전과 대중교통 편의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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