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내면 7.5% 감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7 19: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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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차요일제 신청땐 5% 추가공제등 혜택 줘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08년도 자동차세 1년치를 선납하는 구민에게 연 세액의 7.5%를 공제해 주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연납신청일 현재 구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가 대상으로 구청 방문접수, 전화·팩스신청,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전화신청을 할 경우 21일까지 접수한 후 우편으로 송부받은 고지서를 갖고 전국 우체국 및 농협, 서울시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시 서울시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 seoul.go.kr)에 접속 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연납 신청시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한 6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해 전자태그 수령·부착시점부터 자동차세를 연 5% 추가로 공제해주고 있다.

승용차요일제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no-driving.seoul.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860-2771)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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