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 융자는 지역내 거주 주민의 소규모 상점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등 용도로 융자된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율은 연 3%이고 신용불량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 융자심사를 거쳐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융자 후에는 반드시 사용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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