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융자 접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7 19:07:2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도봉구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이달 말부터 내달 21일까지 지역내 주민을 대상으로 소규모 점포 운영 등에 필요한 생활안정자금 특별 융자를 실시키로 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

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 융자는 지역내 거주 주민의 소규모 상점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등 용도로 융자된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율은 연 3%이고 신용불량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 융자심사를 거쳐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융자 후에는 반드시 사용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