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연립·다세대 등 주거전용 주택이다.
신청 즉시 전문가가 직접 방문·상담해 설계를 하고 주차장설치 및 조경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맡겨 시공해 준다.
차량 진·출입을 위해 필요시 담장 옆의 전신주나 지장물까지도 옮겨 주며, 주차장 1면당 600만원(2면 750만원, 3면부터는 1면당 100만원 추가)의 한도내에서 설치비용 전액을 강남구에서 지원해준다.
또한 담장 및 대문철거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를 위해 60만원 한도내에서 방범창 또는 자가방범 시스템을 설치해 준다.
설치를 원하는 가구주는 구 홈페이지 및 각 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277가구에 618면을 조성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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