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주택가 인근의 대형건축물 주차공간과 학생들의 하교후 비어있는 학교운동장의 공간에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어 공급할 수 있도록 주차장 개방시설주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건물주차장의 10면 이상을 개방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주차시설 개선비 300만원과 방범시설 설치비 보조 400만원을 지원해주며, 교통유발부담금까지 감면해준다.
학교운동장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면 10면을 기준으로 해 1000만원을 지원해주며, 1면이 늘어날 때마다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준다.
구는 야간에 개방하는 건축물이나 학교주차장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운영되며,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해 주차장 사용신청을 받는다.
사용신청 접수와 배정, 요금징수에 관한 문의는 구청 주차문화과(2670-3899)로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와 학교는 주차비징수요금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구는 주차구획면 보수,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와 약정된 시간내 나가지 않은 차량에 대한 견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며, 승인된 건축물 주차장과 학교주차장에 대해 주민주차시설의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낙인찍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차장 야간개방사업에 관내 건축물과 학교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동시에 주택가에 심각한 주차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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