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우선 현재 운영중인 일방통행로를 일제 점검해 노후된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표지판을 보수, 시인성 불량으로 인한 운전자간 통행 시비와 사고예방 감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1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통행정과 이메일([email protected])과 전화(330-1797) 또는 FAX(330-1709), 해당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일방통행 지정 요청구간을 접수받는다.
구는 현장조사와 일방통행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규제심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이면도로상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 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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