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접수 대행제는 기존에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 사망신고서 접수만 가능했던 것을 확대해 혼인신고, 개명신고,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등의 신고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새로운 제도가 가능하게 된 것은 올해 1월 호적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자료가 전산화돼 전국 시(구), 읍, 면사무소에서 등록지에 관계없이 자료 조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접수대행제의 절차는 기존의 출생, 사망신고 외의 기타 등록사건 신고를 원하는 주민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동 주민센터 직원은 신고서 사본을 구청에 fax로 송부하고 구청 접수담당자는 신고서를 검토한 후에 동 주민센터로 심사 결과와 접수번호를 통고한다.
또한 서류 접수 다음 날 동 주민센터 직원이 신고서 원본을 구청에 송부하면 처리가 완료되며, 그 결과를 신고한 민원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준다.
아울러 구는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청과 동 주민센터 가족등록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등록신고사건 접수 방법 및 절차 등 가족등록업무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접수 매뉴얼과 안내문을 구청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굳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시간적 낭비를 덜어 구정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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