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소비·유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시설물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의 최종소유주(2007년 12월31일 기준)와 경유자동차(2007년 7월1일~12월31일 사이 경유사용)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시설물은 건물내 용수 및 연료사용량의 기준으로, 자동차는 소유기간 일수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 비용의 지원,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내(2008년 3월31일)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건물, 토지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구는 지역주민들이 납기내 환경부담금을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문의 (2670-3450)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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