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관련 지방세 및 국세부과기준이 되는 것으로 지역내 461개의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 2008년 1월1일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사가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가격을 산정했다.
주택가격열람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ct.go.kr)이나 구청 부과과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소유자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가격과 의견제출사유를 제출하면된다. 문의 (2289-8661)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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