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10일 지역내 유관기관 대표자 및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오는 17일, 27일에 캠페인을 실시한다.
아울러 현장중심의 내실있는 물가단속을 위해 주부물가모니터요원과 함께 주요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과다 인상업소를 대상으로 인하지도를 실시하고, 불응한 업소는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봉구 소비자 물가감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처리할 계획이
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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