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에 따르면 중점 점검내용은 무표시제품 판매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표시기준 및 보관·취급기준 적정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저촉여부 등이다.
수거검사와 현장지도를 병행 실시하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압류, 폐기조치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강력히 행정처분하고, 경미하고 즉시 시정 가능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아울러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학부모와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식품위생 지킴이’로 활용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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