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부담금은 시설물 4832건, 자동차 3만9040건에 대한 것으로 부과대상은 2007년 12월31일 현재 연면적 160㎡(48평) 이상의 건물 소유주로 건물용도, 용수 및 연료사용량 등을 종합해 부과되며, 주택과 아파트는 제외된다.
또 자동차 소유주는 소유 기간 별로 일할 계산해 부과되며, 후납제인 관계로 자동차를 말소했거나 명의이전을 하더라도 1~2차례 더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기ㆍ수질환경개선 사업비의 지원 또는 융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http://etax.seoul.go.kr)와 인터넷지로(http://giro.or.kr)사이트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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