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자율점검은 의료법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점검리스트에 따라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상은 지역내 병원과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판매업소, 안경점, 치과기공소, 마약류취급소 등이다.
자율점검 해당 업소는 보건소 홈페이지로 접속해 각각의 점검항목에 대해 체크하면 된다.
단, 인터넷 자율점검을 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에는 이를 수기로 작성해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자율점검 기간 동안 해당 업소들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문의 (710-3423)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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